ㆍ작성일 :
21-10-28 15:10
무릎이 아프신가요? 수술비를 지원해드립니다!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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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 수완센트럴병원 | 조회 : 7,686 |
http://www.ok6595.or.kr/client/info/knee02.asp [2389] | |
지침 · 내용
보건복지부 2021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지침 (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-17, 2021.1.4) 목적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,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, 노인복지법 제27조의4(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),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사업개요 2021년 사업비 : 29.9억원 -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:26.5억원 * 19년 수술비 지원인원 약 2,200명 - 교육·홍보 및 관리운영비:3.4억원 지원형태:민간경상보조, 국비(국민건강증진기금) 100% 사업집행 주체: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 대상 및 범위 연령: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 대상 질환:건강보험급여 '인공관절치환술(슬관절)'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. 수술비 지원범위: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, 진료비 및 수술비 ‑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*(지원제외) 간병비, 상급병실료, 선택진료비, 보호자 식대,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, 치료비, 입원료 등,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, 진료비 및 수술비, 통원치료비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신청·지원 절차 ‑ (지원자 - 신청) 지원하려는 자가 시·군·구 보건소에 신청 ※본인 외에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,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,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 가능 ‑ (보건소-대상자 추천 및 통보)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 이용,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공적 자격 여부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확인 후 ‘노인의료나눔 재단’(이하 ‘재단’이라 함)으로 적격자 추천, 이후 재단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 가능 대상자에게 10일 이내 통보 ※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 ‑ (재단-대상자 통보) 재단은 보건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가능 대상자의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하고 지원대상자에게도 가능 여부 통보, 지원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* 환자의 조속한 통증완화를 위하여 1개월 이내로 지원 대상자 확정 ‑ (재단-수술비 지원) 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[서식3],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,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하고 재단은 수술비를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금 * 청구서는 노인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[서식 3] 다운로드하여 작성 * 단, 추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1월 범위 내 연장 가능 수술지원 신청방법 ‑ (신청방법)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, 대상자가 보건소에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(방문 또는 우편제출) ‑ (신청자)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, 보건소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*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구비서류 ‑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(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[별지 제2호 서식]) ‑ 진단서(소견서) 1부 *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–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. –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※ 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함 제도안내 및 홍보 - 의료기관은 재단과 협의하여 대상자에게 수술비 지원사업 및 감면 등 안내 가능 사업실적 보고 및 예산배분 사업실적 보고 ‑ 재단은 분기별 다음달 10일(단, 마지막 분기는 익년 1월 10일)까지 최종 수술 대상자 및 수술 내역, 지원액, 사후 관리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지역별 예산 배분:국비 지원액은 시·군·구별로 공정하게 배분 ‑ 인구대비 환자발생율,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에 따라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, ‑ 예산 부족 및 초과 지역 간 재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예산 불용 방지 교육 및 홍보 퇴행성관절염 예방 교육 ‑ (주체) (재)노인의료나눔재단 ‑ (내용)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이해와 예방법 및 치료 정보 제공 ‑ (대상 및 기간) 전국 60세 이상 노인층 대상 연중 실시 ‑ (방법) 각 지역 전문의 강사 및 상담 의료진으로 초빙하여 무료 건강 예방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진행 등 *필요시 대한노인회(중앙회, 16개 시·도 연합회 및 256개 시·군·구 지회), 전국 노인요양원 및 노인종합복지관, 대한개원의협의회 전문의 회원 및 의료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추진 사업 홍보 ‑ 시·도, 시·군·구(보건소) 및 시·군·구(보건소) 사전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은 수술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동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 ‑ 수술비 지원 사업의 내용, 관절건강의 필요성 등을 미디어 매체, 공익광고, 홈페이지, SNS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 협조사항 ‑ 노인의료나눔재단 및 시·군·구 보건소에서는 무릎수술을 지원 받은 대상자에 '노인단기가 사서비스' 신청방법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여 요건 충족시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