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수술확인서 등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직접 본인이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.
관련근거 : 의료법 제 21조(기록열람 등)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(기록열람 등의 요건)
관련근거 : 의료법 제 21조(기록열람 등)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(기록열람 등의 요건)
입.퇴원환자
퇴원 1~2일전 퇴원 수납시 원무과 입/퇴원계 전용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외래환자
진료시 신청하시면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※ 본인(신분증) 및 대리인(동의서, 위임장, 신분증사본) 지참 후 발급 가능
※ 본인(신분증) 및 대리인(동의서, 위임장, 신분증사본) 지참 후 발급 가능
발급주제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 |
---|---|---|---|
본인 | 만 17세 이상 | - 신청인(본인) 신분증 | |
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(신분증이 없는 경우) | -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여부 확인 | ||
친족(환자기준) |
- 배우자 -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,외조부모) - 직계비속 (자녀,손자녀,외손자녀) -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,시모,장인,장모) |
만 14세 이상 |
-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) - 환자본인이 자필 성명한 동의서 - 신청인 신분증 - 환자의 신분증사본(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 |
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|
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) - 신청인 신분증 |
||
대리인(환자기준) |
- 형제, 자매 - 며느리, 사위 - 사촌, 삼촌, 고모, 이모 - 직장동료, 친구, 보험회사 등 |
만 14세 이상 |
- 환자본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-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제외) - 신청인 신분증 |
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|
-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환자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- 신청인 신분증 |
||
환자의 동의가 불가능 한 경우 (친족만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) |
구분 |
- 신청인 신분증 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진단서, 소견서, 법원의 실종신고/금치산 선고 결정문) |
|
- 환자 사망 - 의식 불명, 중증 환자 - 환자 행방불명 - 환자 의사무능력 |